동비아 2022.01.13 22:19



연차수당 문의.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안내받지 못했으나

20년 연차(15일) 계산 금액은 1,500,000원 정도 됩니다.

21년 연차(15일)분에 대해서는 1,14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연봉 및 근로계약 조건은 변동이 없으나,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21년 5월~7월 출산휴가

21년 8월~ 22년 8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사측은 근무기간이 짧았고 지급액이 적어서 연차수당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가 인정되서 연차일은 15일이나,

연차수당은 지급된 급여가 적어 줄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건가요?

연차수당은 년간 지급액이 아닌 년간 지급예정액으로 산출하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대표적으로 기본급이 있습니다.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식대나 제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임금구성을 확인해보시고 사실상 기본급과 성격이 비슷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해보신 뒤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해 연차휴가 갯수에 곱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1.21 143
근로계약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2022.01.21 344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1.21 345
휴일·휴가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2022.01.20 1804
기타 임금명세서 1 2022.01.20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2.01.20 148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18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724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2022.01.20 14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2022.01.20 109
임금·퇴직금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2022.01.20 1018
휴일·휴가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2022.01.20 822
노동조합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2022.01.20 441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확대 1 2022.01.20 109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90
기타 총 인건비 계산 1 2022.01.20 431
휴일·휴가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2022.01.20 67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22.01.20 159
기타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2022.01.20 355
기타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0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