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놓은건 아니고 스케줄에 따라 근무가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어서
근무나가는 날에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처음나와서 2021년 12월까지 근무를 했고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33달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연차도 생기는지 생긴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놓은건 아니고 스케줄에 따라 근무가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어서
근무나가는 날에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처음나와서 2021년 12월까지 근무를 했고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33달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연차도 생기는지 생긴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1 | 143 | |
근로계약 |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 2022.01.21 | 344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1.21 | 345 | |
휴일·휴가 |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 2022.01.20 | 1804 | |
기타 | 임금명세서 1 | 2022.01.20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22.01.20 | 148 | |
해고·징계 |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 2022.01.20 | 418 | |
기타 |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 2022.01.20 | 1172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 2022.01.20 | 1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 2022.01.20 | 10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 2022.01.20 | 101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 2022.01.20 | 822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41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확대 1 | 2022.01.20 | 109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390 | |
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431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7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9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55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제공일은 바뀌지만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되므로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면 됩니다. 즉 4주 동안 8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20일로 나누어 4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