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아빠 2022.01.20 10:31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 퇴사관련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무용관련 학원의 부원장입니다. 직책은 부원장이지만 프리랜서로 3.3% 세금 공제 후 금액을

수업시간 당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즉 정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6년 부터 현재까지이며, 2017년 부터 지금까지는 주당 16시간 정도의 정규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프리랜서 근무 계약서 등 일체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서화된 서류를 받은 적도 서명한 적도 없으며,

급여명세서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학원 방침에 따라 별도의 이의 없이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좋은 기회가 생겨 학원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고, 계약 등 제반사항이 급하게 진행이 되어서

1월14일 퇴직의사를 밝히고 2022년 2월 부터 새로 인수하는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에서 다른 강사를 구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무조건 적인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직접 수소문하여 다른 강사의 면접을 주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업계평균을 밑도는 저임금 및 강사의 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후임자가 학원 측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근로 기간이 있어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인수한 학원의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문의를 드립니다.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퇴사통보 후 한달의 기간을 준수하여 퇴직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대신할 강사를 계속하여 추천하고 있으나, 학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는 상황에 맞추어서 이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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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즉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660조에 따라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후 1개월 가량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있으나 귀하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법원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판단한다면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인수인계에 성의를 보이신 한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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