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 2022.01.21 10:07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며 격일제 근무자(감단직)의 연장근로수당문의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08:00~익일오전08:00시 교대근무시간 오전8

휴게시간 : 12:00 ~13:00

휴게시간 : 18:00 ~ 19:00

휴게시간 : 24:00~ 05:00(총 휴게시간 7시간)

B조 근무자가 A조 근무자의 대근을 했을시 출근시간은 18:00 퇴근시간은 익일 08:00시입니다.

정상교대근무라면 저녁8시에 출근해서 익일8시에 퇴근해야 맞는데

관리소 일근자가 18시에 퇴근하다보니 18시부터 출근하고 익일8시 퇴근입니다.

그래서 대근자(B조직원)가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는데 본인은 18시부터 출근했으므로 2시간의 연장수당밎

휴게시간에 출근했으므로(18:00~19:00 휴게시간) 3시간의 연장수당을 요청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대근을 해도 20시에 출근해서 익일8시에 퇴근해야되는데 2시간먼저 출근했으니 2시간의 수당만 지급하면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자는 3시간의 수당이 맞다고합니다. 어차피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이 안되므로 2시간 기준이 맞지않나 생각됩

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해당 18시에서 19시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따라 휴식했다면 급여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2.01.31 1254
기타 퇴직자 연차갯수 1 2022.01.30 22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1.30 189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2
임금·퇴직금 성과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1.29 484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2.01.29 579
근로계약 부당한 재계약조건 1 2022.01.28 168
임금·퇴직금 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2.01.28 1173
근로시간 전산 로그인을 통한 복잡한 출근처리... 1 2022.01.28 185
근로계약 계약서 이해 미숙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되돌릴수 있는지? 1 2022.01.28 151
휴일·휴가 나이트전담휴일수당 1 2022.01.28 919
임금·퇴직금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1 2022.01.28 863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2022.01.28 590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188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호봉 누락 관련 2 2022.01.28 28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2.01.28 271
기타 퇴사후 전직장 '근로정산 추가 징수세액'요청 1 2022.01.27 281
산업재해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2022.01.27 1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및 연차휴가 문의 1 2022.01.27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