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07 11:24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경영상 문제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단체교섭의 범위는 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하는 사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조합원이 53명중 24명을 정리해고한다고 하며 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단체교섭의 대상

일반적으로 노동조건이나 노동조건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항 등 노사가 공동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이를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합니다.  의무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위법한 사항(금지적 교섭사항)이 아니고, 사용자가 교섭에 응한 사항을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하고, 위법한 사항을 금지적 교섭사항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의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시기, 지급시기, 승급, 퇴직금, 상여금, 노동시간, 휴게, 휴가, 휴일, 퇴직, 작업용품의 부담, 안전보건, 재해보상, 표창이나 징계, 해고 등 조합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계약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에서 나타난 예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면서 동시에 경영상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예로서 정리해고를 보면, 정리해고 자체는 경영사항이므로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해고는 노동조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2 제5호)이고, 그에는 정리해고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정리해고가 순수한 경영사항이라 할 수 없으며, 이미 실시된 정리해고를 무효라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정리해고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등이 있는데, 법원은 첫 번째 입장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공2004.2.1.(195),281]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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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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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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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 문제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단체교섭의 범위는 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하는 사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조합원이 53명중 24명을 정리해고한다고 하며 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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