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07.02.07 11:12
회사가 경영상 문제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단체교섭의 범위는 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하는 사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조합원이 53명중 24명을 정리해고한다고 하며 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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