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3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양도회사,양수회사,근로자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되었음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승계란, 양도회사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 및 근로조건을 양수회사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승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양도양수과정에서 자의에 의한 별도의 사직절차 및 신규입사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양도양수 싯점부터 고용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은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기간 각각 별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의 고용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에 다니고있는데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업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바뀌게된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한다고했는데요...
>고용승계가되면 전에다니던회사와 바뀐회사합쳐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말로만 고용승계했다그러고 나중에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하지요..
>고용승계를 했는지 확인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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