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주5일제를 하면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1년에 8할이상이면 15일의 연차를 줘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5년 3월1일 입사하고 2005년 12월31일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가 1월에 1개씩해서 10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8할이상 출근이라
15개가 발생하는지...
2) 2005년 1월1일에 입사하여 2006년 10월31일에 퇴사할경우
2005년에는 15개가 발생하고 2006년에도 8할이상 근무기 때문에 15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년 미만이라 발생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8할이상이면 15일의 연차를 줘야한다는 것은 입사일로 부터 최초 1년을 이야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