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2 0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20067.1.1이전까지는 시간당 3100원, 2007.1.1부터는 시간당 3480원)의 90%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만, 귀하의 경우, 이미 당사자간의 합으로 월급여를 80만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당해 실습생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약정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수습사용중에 있는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된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해야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이미 약정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업무능률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된 이하의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06년 여고등학교 실습생(사무직)을 계속 근무기준으로 보고 월급여 80만원에 채용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않함.단, 학교에서 발행한 현장실습지 작성)
>그런데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먼저 그만두겠다고 연락받았고, 바로 본인이 사직하였습니다.
>인수인계할 직원이 급한 사정으로 빨리 인수인계할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 두달남짓 계속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수인계할 당시 일을 단순히 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따라와 주질못했고, 시킨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간 상태입니다. 어쨌든 회사입장에서는  손해본 느낌입니다.
>이럴때 급여를 지급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실습생의 경우 법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이 있는지, 아니면 사규등에 의해 70%해서 일급으로 지급되는지, 월급여에서 일급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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