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06년 여고등학교 실습생(사무직)을 계속 근무기준으로 보고 월급여 80만원에 채용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않함.단, 학교에서 발행한 현장실습지 작성)
그런데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먼저 그만두겠다고 연락받았고, 바로 본인이 사직하였습니다.
인수인계할 직원이 급한 사정으로 빨리 인수인계할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 두달남짓 계속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수인계할 당시 일을 단순히 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따라와 주질못했고, 시킨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간 상태입니다. 어쨌든 회사입장에서는 손해본 느낌입니다.
이럴때 급여를 지급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실습생의 경우 법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이 있는지, 아니면 사규등에 의해 70%해서 일급으로 지급되는지, 월급여에서 일급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먼저 그만두겠다고 연락받았고, 바로 본인이 사직하였습니다.
인수인계할 직원이 급한 사정으로 빨리 인수인계할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 두달남짓 계속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수인계할 당시 일을 단순히 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따라와 주질못했고, 시킨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간 상태입니다. 어쨌든 회사입장에서는 손해본 느낌입니다.
이럴때 급여를 지급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실습생의 경우 법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이 있는지, 아니면 사규등에 의해 70%해서 일급으로 지급되는지, 월급여에서 일급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