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3 1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체 1년7개월간의 재직기간중 최초 1년이 되는 2006.7월경에 지급받은 퇴직금명목의 금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궁급합니다. 만약 연봉총액을 12분할하고 이를 매월 지급한 상태에서 2006.7월경에 별도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006.8월~2007.1 퇴직일까지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퇴직금은 최종퇴직일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후 잔여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발생여부에 대한 근거등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상담사례를 참조하시어 회사측의 부당한 조치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2. 만약 2006.7월 당시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귀하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법률상 퇴직금중간정산금액으로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입사일부터 2007.1월까지 1년7년간의 퇴직금액을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에서 정체모호한 형태의 2006년7월경에 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을 퇴직금액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때의 금액은 위1.의 금액과 큰 차이는 없을듯합니다.

3. 연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연봉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연봉계약서 등에 임금총액 중 연월차휴가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및 생리휴가미사용에 대한 보상액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연봉외 별도로 연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퇴직하는 달의 전부를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임금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퇴직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월의 임금전부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월의 임금전부를 지급해야 하지만,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하는 달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6월 20일부터 2007년 1월16일까지 근무한 회사로 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였고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는 회사에서만 보관하고 있어서 비록 제가 사인은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시 퇴직금은 "법정"이라는 문구는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전 직원이 근무일 기준 1년이 되면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받고 있습니다.
>저도 2006년 7월 급여날에 1년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간을 더 근무하였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7개월로 그만두기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회사에서 나머지 7개월만 계산하여 준다던가 아니면 1년분 지급일로부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아예 퇴직금이 없다던가 했을 경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연봉제라고 하면서 연.월차수당및 생리휴가수당등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청구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연봉 나누기 12개월한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기타 다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면 연본 1,800만원이면 월 150만원이 기본급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연봉제라고 하면서 마지막 근무일이 채 한달이 안되었을때 일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것이 맞는지도 궁급합니다.
>너무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나봐요
>도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시간제강사(일3시간)퇴직금지급여부 2007.02.09 1500
☞시간제강사(일3시간)퇴직금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적용) 2007.02.12 1788
실업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2.09 502
☞실업 받을 수 있는지요? (조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2007.02.09 883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출석 관련 2007.02.09 594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출석 관련 2007.02.09 860
이직 확인서 관련 2007.02.09 1526
☞이직 확인서 관련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무불가능에 따른 퇴직) 2007.02.09 4757
꼭좀 읽어주세요 2007.02.09 564
☞꼭좀 읽어주세요 (허위구인광고의 사례와 대처방법) 2007.02.09 649
***직원퇴사등에 대해서*** 2007.02.09 800
☞***직원퇴사등에 대해서*** 2007.02.09 905
연봉제의 연차, 연장수당 등..(상담내용 검색해봤음) 2007.02.09 757
☞연봉제의 연차, 연장수당 등..(법보다 낮은 수준의 취업규칙의 ... 2007.02.09 1181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부탁드립니다) 2007.02.09 409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부탁드립니다) 2007.02.12 623
정규직 전환된 계약직 직원의 임금결정. 2007.02.09 825
☞정규직 전환된 계약직 직원의 임금결정. (정규직전환과 임금의 ... 2007.02.09 1082
산재환자 휴직기간중 지급된 휴업급여 소급과 관련 한 질문 2007.02.09 2300
☞산재환자 휴직기간중 지급된 휴업급여 소급과 관련 한 질문 2007.02.09 1759
Board Pagination Prev 1 ...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