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9600 2007.02.07 16:09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6월 20일부터 2007년 1월16일까지 근무한 회사로 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였고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는 회사에서만 보관하고 있어서 비록 제가 사인은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시 퇴직금은 "법정"이라는 문구는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전 직원이 근무일 기준 1년이 되면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받고 있습니다.
저도 2006년 7월 급여날에 1년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간을 더 근무하였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7개월로 그만두기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회사에서 나머지 7개월만 계산하여 준다던가 아니면 1년분 지급일로부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아예 퇴직금이 없다던가 했을 경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연봉제라고 하면서 연.월차수당및 생리휴가수당등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청구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연봉 나누기 12개월한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기타 다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면 연본 1,800만원이면 월 150만원이 기본급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라고 하면서 마지막 근무일이 채 한달이 안되었을때 일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것이 맞는지도 궁급합니다.
너무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나봐요
도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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