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2 0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수당에 대해 궁금하신가 봅니다. 월차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월차휴가제도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월차휴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당해월(예: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예:2월)에 1일의 유급휴가(이를 월차휴가라 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다음월(예:2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다다음월(예:3월)에 1일분의 임금이 추가되는데 이를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줄여서 월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특정근로자가 2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2월의 월차휴가사용일은 유급휴가일이므로 휴가사용일에 대해 무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다음월인 3월에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차수당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2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하면", 근무하지 않은 날(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할 수 있고, 2월에 개근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다음월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차휴가제도는 주44시간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되며, 주40시간제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차수당에 대해서요 한달에 만근을하면 월차수당을 주잖아요
>그럼 하루 결근을하면 결근한날 기본시간 8시간을 달아주고 월차수당을 안달아주는건가요?
>아님 결근한날 기본시간 8시간도 안달아주고 월차수당도 안달아주나요?
>월차수당은 달달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월달에 하루결근하면 기본시간과 월차수당 다안달아 주는건가요?
>아님 기본시간은 달아주고 월차수당은 안달주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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