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 임금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2007년의 경우 시간당 348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따집닌다.
일급제 임금에 대해서는 일급 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법정근로시간 8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로 나눈 임금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따집니다.
월급제 임금에 대해서는 월급 임금을 1월 소정근로시간수(1년간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따집니다. 여기서 1월 소정근로시간수란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209시간을, 주44시간적용사업장의 경우 월 226시간을 말합니다.
즉, 월급제근로자로써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임금의 합계액(기본급+최저임금포함수당)이 750.000원인 경우 주40시간제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750000원/209시간=3588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44시간제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750000원/226시간=3318원이므로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직장은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직장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제 실시 기준에 따르면 시급은 3,4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 5일제 근무제도에서는 시급이라는 시간 기준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26시간을 적용하는지요 .
>다시 말하면 기본급/209시간인지, 아니면 기본급/226시간 인지요
>209시간을 적용했응때 시급이 3,480원 이면 적정한 적용인지 알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시급제 임금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2007년의 경우 시간당 348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따집닌다.
일급제 임금에 대해서는 일급 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법정근로시간 8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로 나눈 임금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따집니다.
월급제 임금에 대해서는 월급 임금을 1월 소정근로시간수(1년간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따집니다. 여기서 1월 소정근로시간수란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209시간을, 주44시간적용사업장의 경우 월 226시간을 말합니다.
즉, 월급제근로자로써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임금의 합계액(기본급+최저임금포함수당)이 750.000원인 경우 주40시간제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750000원/209시간=3588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44시간제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750000원/226시간=3318원이므로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직장은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직장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제 실시 기준에 따르면 시급은 3,4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 5일제 근무제도에서는 시급이라는 시간 기준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26시간을 적용하는지요 .
>다시 말하면 기본급/209시간인지, 아니면 기본급/226시간 인지요
>209시간을 적용했응때 시급이 3,480원 이면 적정한 적용인지 알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