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대기업에 전문계약직으로 재작년에 입사하여 계약 만료일은 5월 31일입니다.
헌제 저희 부장님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하던 업무와 인원을 줄인다며 2월 말까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던 업무의 40% 가량이 줄은 상태이고, 부장님은 두달 전부터 더 이상 일을 주지 않을테니 다른곳을 슬슬 알아보라고 했었습니다. 나머지 하던 업무도 다른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요..
저는 계약 만료일까지 일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장은 줄 일도 없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물론 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는것은 부장의 의지겠죠)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과연 법대로 한다면 누구 입장이 더 유리합니까?
2. 계약서에는 '업무가 줄거나 없어졌을 경우 해고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3. 이러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 해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 해고 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모 대기업에 전문계약직으로 재작년에 입사하여 계약 만료일은 5월 31일입니다.
헌제 저희 부장님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하던 업무와 인원을 줄인다며 2월 말까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던 업무의 40% 가량이 줄은 상태이고, 부장님은 두달 전부터 더 이상 일을 주지 않을테니 다른곳을 슬슬 알아보라고 했었습니다. 나머지 하던 업무도 다른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요..
저는 계약 만료일까지 일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장은 줄 일도 없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물론 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는것은 부장의 의지겠죠)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과연 법대로 한다면 누구 입장이 더 유리합니까?
2. 계약서에는 '업무가 줄거나 없어졌을 경우 해고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3. 이러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 해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 해고 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