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rdnjs 2007.02.09 09:21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변경시 임금을 어느수준으로 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정규직화 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전직원의 정기인사와 겸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식 채용절차는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부여받은 직급은 대리로 정하였습니다.
- 정규직화 된 계약직의 계약직 당시 급여수준은 정규직 대리의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 계약직 당시 받았던 보수는 전문직종의 계약직이라 일반직원의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 정규직화 하면서 근무형태, 직무수준 등 근로조건, 형태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이 정규직화 된 계약직 직원의 임금을 결정시

- 당시 수령하고 있던 급여의 수준에 미달하게 급여를 결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 급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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