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0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해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행이라 함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회사측과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회사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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