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행정해석 등에서와 같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촉탁직근로계약 종료일까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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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근기 68207-338, 2001.2.2)
질의)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촉탁계약을 체결하였음. 촉탁계약기간이 종료하자마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촉탁직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정년 도래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두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는 의견)

*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고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 ( 1996.10.07, 고운 68430-449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60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기타의 사유 등으로 퇴직형태를 취한 후, 근로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
A라는 피보험자(62세)는 '90. 5. 9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를 하던중, '95. 6. 30일자로 정년퇴직(퇴직금 수령)은 하였으나 '95. 7. 1일부터 '96. 6. 30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촉탁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바, A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여부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정년·기타 사유등으로 퇴직후(퇴직금 지급유무에 관 계 없음) 근로의 단절없이 근로계약 내용만을 변경하거나 또는 퇴직절차 없이 고용신분만 변동되어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고용형태가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근로자)의 규정에 의해 적용제외되는 근로자가 아닌 한 피보험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상실·취득신고 등의 필요는 없으므로 위 사안의 피보험자 A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계속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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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다른 노동부 행정해석(2001.04.24, 근기 68207-1292   및 2000.11.14, 임금 68207-581)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를 명확히하고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과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서로다른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퇴직과 채용과정을 거친 경우입니다.
위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 대상 근로자는 46년 10월 18일생입니다.(현재는 만 61세..)
>최초입사 : 2003.11.1-2006.7.31(정년퇴직)
>촉탁근로 : 2006.8.1-2006.10.31(3개월)
>임금형태 : 최초입사 근로기간동안 퇴직금 포함 연봉제이며, 촉탁직은 월정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질의 내용
>위의 분은 시설관리 과장으로 최초입사하여 퇴직금 포함 연봉제라는 말을 듣고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곧바로 3개월동안의 촉탁근로계약을 통해 근로한 후 사직(계약기간 자동종료)하였습니다.
>
>퇴직 후 시설관리 과장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최초입사일로부터(2003.11.1) 촉탁근로계약 종료일(2006.10.31)까지가 퇴직금 정산기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몰라도 퇴직금 지급을 안하였기 때문과 근로의 연결내용을 보았을때 퇴직금 정산기간을 촉탁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
>근데,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안하는 사유가 퇴직금 포함 연봉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일뿐 촉탁근로계약을 연결하여 하였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근로계약기간은 제외되어야 하며,
>더불어 정년퇴직한 후 촉탁근로계약을 한 것은 사규에 의한 자동근로계약 종료로 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촉탁근로계약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기간을 정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덧붙여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하네요. 다만 촉탁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에서만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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