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중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주5일제일 경우 기본급 / 209시간이 통상시급이며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5를 하시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연장근로 논외) 어떠한 사유로 45를 나누었는지 알수없으나 45로 나누어서 산정한 금액이 위의 식대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근기법 위반이며 위의 산식대로 산정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색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궁금한 점만 꼬집어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런지요?
>
>저희회사는 97년도 국내법인으로 설립된
>독일본사의 한국지사인 (주)쉥커코리아 입니다.
>
>연봉제 이며, 총무부서에 저희 회사의 일급여 및 시간외 수당 근무에 대한 계산법을 이야기
>듣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현상태 :
>연봉제, 평일 시간외 수당 없음, 주5일제 근무,
>토요일 격주 출근으로 토요일 수당 지급
>휴일 당직 근무로 수당 지급
>
>월기본급 : 연봉 / 12개월 = 월기본급
>휴일 수당 책정시 : 월기본급 / 45 = 일급여 X 1.5(150%) = 일급여 수당
>토요일 시간제 근무수당 책정시 :
>일급여 / 8시간 = 시간 근무 수당 X 1.5(150%) X 근무시간 = 토요급여
>
>상기에 보시면 휴일 일급여 책정시 월기본급에 45를 나누는데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월을 45일로 생각을 하는것인지?
>이것이 노동법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규인지?
>정확히 지켜야할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쉥커 코리아
>쉥커&백스 지회 조직위원
>강남수 드림
>H.P : 010-3126-6956
>E-MAIL : namsoo.kang@schenker-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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