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임원의 연차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3. 저희 회사는 임원으로 승진하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에 있어서 부장일 때 사용하고 남은 휴가는 임원으로 승진해도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직원(부장)에서 임원(이사)으로 승진하기 전 전년도 부장일 때 발생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혹자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가사용권이 없다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명쾌한 답을 기다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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