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답변글에서 연장근로를 제외한 월평균근로시간수와 야간근로할증시간수만을 가지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2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
>이럴경우
>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출하려면 월기준 근무시간을 어떻게 잡아햐 하는지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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