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0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는 의미는 당해 기간동안 근로자는 성실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 등 기타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확대하여 해당 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할 수 없거나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 등)할 수 없다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 또는 회사는 상대방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해고), 그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해고의 절차는 지킨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이를 해고하는 것은 일정 그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등의 절차(해고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및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절차(해고일 30일전에 해고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2월말로 회사를 그만둘 것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모 대기업에 전문계약직으로 재작년에 입사하여 계약 만료일은 5월 31일입니다.
>헌제 저희 부장님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하던 업무와 인원을 줄인다며 2월 말까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
>현재 제가 하고 있던 업무의 40% 가량이 줄은 상태이고, 부장님은 두달 전부터 더 이상 일을 주지 않을테니 다른곳을 슬슬 알아보라고 했었습니다. 나머지 하던 업무도 다른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요..
>
>저는 계약 만료일까지 일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장은 줄 일도 없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물론 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는것은 부장의 의지겠죠)
>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 올립니다.
>
>1. 과연 법대로 한다면 누구 입장이 더 유리합니까?
>
>2. 계약서에는 '업무가 줄거나 없어졌을 경우 해고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데.
>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
>3. 이러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 해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4. 해고 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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