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아침 조출시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8시간 초과에 대한 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율 50%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이기 때문에 0.5*1.5*시급이 적정한 계산 방식입니다. 휴일근로시에도 귀하가 서술한 바와같이 휴일근로가산에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법내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급제 조출 급여 계산이 궁금해서요..ㅎㅎ
>
>저희는 주 5일제로써.. 아침 7시 40분~ 16시30분 그이후는 잔업 수당1.5를 시급에 곱해 주는데요..
>아침 조출 7시에 출근 해서 일하시는 분은 시간외 수당으로 1.5배를 달아 주면
>
>0.5*1.5* 시급 요렇게되는거 맞죠??
>
>그럼 휴일에 7시에 조출을 하면
>0.5*2 로 달아 주어야 하나요??
>휴일근무은 시급 * 1.5 배이고 8시간 이후는 0.5 더 추가 하니 .. ㅎㅎ 0.5*2*시급..
>요렇게 맞는지^^;;
> 오늘도 힘내시궁... 즐거운 한주 되세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아침 조출시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8시간 초과에 대한 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율 50%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이기 때문에 0.5*1.5*시급이 적정한 계산 방식입니다. 휴일근로시에도 귀하가 서술한 바와같이 휴일근로가산에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법내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급제 조출 급여 계산이 궁금해서요..ㅎㅎ
>
>저희는 주 5일제로써.. 아침 7시 40분~ 16시30분 그이후는 잔업 수당1.5를 시급에 곱해 주는데요..
>아침 조출 7시에 출근 해서 일하시는 분은 시간외 수당으로 1.5배를 달아 주면
>
>0.5*1.5* 시급 요렇게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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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휴일에 7시에 조출을 하면
>0.5*2 로 달아 주어야 하나요??
>휴일근무은 시급 * 1.5 배이고 8시간 이후는 0.5 더 추가 하니 .. ㅎㅎ 0.5*2*시급..
>요렇게 맞는지^^;;
> 오늘도 힘내시궁... 즐거운 한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