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정산제을 운영하면서 연차휴가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선매수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 위법하게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년을 기준으로 가산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5 + 근속년수 2년에 1일씩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5.1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쓰지 않았도 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사업장은 이제껏 연차수당을 포괄제 임금제 다 해서 월급안에 분할해서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위법이라 해서 이걸 변경 할 예정인데
>
>이제 2007년부터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무한자는 15일을 지급하고 쓰지 않은 연차수당은
>
> 매년말 12월31로 정산하여 내년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
>저희 직원들중 5년 이상 다니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15일 휴가를 드리고 2007.1.1 로 시작한다 라고 할려고 하는데...오래 다니신분들은......하루 더 주고 해야하던데....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연차휴가증 사업장이 특정일을 정해서 연차휴가를 쓸수 있도록 되어있던데
>
>저희가 5.1 과 추석 전후, 설날 전후, 로 모두 쉴수 있도록 정해서 3일 정도를 정해서 연차휴가를
>
>쓰도록 할 예정인데 이런 내용을 취업규칙에 넣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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