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min1119 2007.01.29 16:10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이제껏 연차수당을 포괄제 임금제 다 해서 월급안에 분할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위법이라 해서 이걸 변경 할 예정인데

이제 2007년부터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무한자는 15일을 지급하고 쓰지 않은 연차수당은

매년말 12월31로 정산하여 내년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저희 직원들중 5년 이상 다니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15일 휴가를 드리고 2007.1.1 로 시작한다 라고 할려고 하는데...오래 다니신분들은......하루 더 주고 해야하던데....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증 사업장이 특정일을 정해서 연차휴가를 쓸수 있도록 되어있던데

저희가 5.1 과 추석 전후, 설날 전후, 로 모두 쉴수 있도록 정해서 3일 정도를 정해서 연차휴가를

쓰도록 할 예정인데 이런 내용을 취업규칙에 넣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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