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부여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부여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년도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에 입사한 직원이 2007년 1월 말까지 근무 합니다.
>
>이렇게 중도퇴사시에는 연차산정 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참고로, 저희회사는 처음 입사한 연도부터 15일을 부여합니다.
>
>
>
>*2005년 12월 -휴가일수 1일
>
>*2006년 1월  - 휴가일수 15일
>
>이였습니다.
>
>
>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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