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363 2007.01.30 11:23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대신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측에서 다내주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은 별도로 줘야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6개월전 퇴사할때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업주가 내준 근로자분 건강보험료를 달라고 하내요..
사실 전 년차, 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거던요..
그러면 지금와서 년월차 수당을 달라 할수있나요..

질문1: 사업주가 내준 근로자분 건강보험료를 법적으로 돌려줘야 되는지요?

질문2: 퇴직시 못받은  년,월차 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지?

참고로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신고는4인,실제로는5인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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