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이상 근로자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퇴사처리하는 것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임원승진과 더불어 미사용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07. 1. 1.에 발생한 연차휴가사용권이 2. 1. 부로 임원승진됨으로 인하여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임원의 연차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3. 저희 회사는 임원으로 승진하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에 있어서 부장일 때 사용하고 남은 휴가는 임원으로 승진해도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직원(부장)에서 임원(이사)으로 승진하기 전 전년도 부장일 때 발생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혹자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가사용권이 없다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명쾌한 답을 기다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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