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기존 월차휴가의 폐지로 인하여 1년미만자가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사후 1년 미만자에 대해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1년후 발생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사용청구권은 중도퇴사시에는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발생한 사용청구권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06년 6월에 입사해서 07년 1월말일부로 퇴직을 했을때
>
>회사에 연차휴일을 급여로 청구 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
>중도 입사자는 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니까....
>
>7,8,9,10,11,12월 해서 6개의 연차휴일(급여)가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
>확인부탁합니다.
>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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