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gil 2007.02.06 16:21
지난 12월 노동조합 집행부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중에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상호 인수인계서에 서명하고 현재는
새로운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교체시기 이전 11월경에 노사간 비공개회의록에 의거 회사는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구 집행부측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합의록을 인계받지 못했습니다.(비공개 협의록이라서 공개하지 않은듯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근거(협의록)를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기간내 노사간 합의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줄 것일 사측에 요구하면서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존재유무를 떠나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질문1. 인수인계 받지 않은 노사간 비공개 회의록(합의록)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질문2. 비공개 회의록을 구)집행부로부터는 인계를 받지 못했지만 사측에서 제출하였는데 내용을 보니 조합원에 불리한 내용이 합의되었다면 파기 또는 무효화 할 수 있는가요?

질문3.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내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제출하면서 효력유무를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거롭지만 되로록 자세하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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