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답변글에서 연장근로를 제외한 월평균근로시간수와 야간근로할증시간수만을 가지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2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
>이럴경우
>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출하려면 월기준 근무시간을 어떻게 잡아햐 하는지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부탁드립니다) 2007.02.12 623
정규직 전환된 계약직 직원의 임금결정. 2007.02.09 825
☞정규직 전환된 계약직 직원의 임금결정. (정규직전환과 임금의 ... 2007.02.09 1082
산재환자 휴직기간중 지급된 휴업급여 소급과 관련 한 질문 2007.02.09 2305
☞산재환자 휴직기간중 지급된 휴업급여 소급과 관련 한 질문 2007.02.09 175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2007.02.09 102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녀보육의 ... 2007.02.09 1019
무급휴무 관련.. 2007.02.09 587
☞무급휴무 관련.. (휴업수당 및 휴업수당지원금, 연월차휴가의 대... 2007.02.09 2591
실업급여 해당 유무(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회사이전) 2007.02.08 1292
☞실업급여 해당 유무(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회사이전) 2007.02.09 2243
어이없는 파견업체때문에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겁니까? 2007.02.08 537
비정규직 어이없는 파견업체때문에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겁니까? 2007.02.09 886
병가,공가,업무상 상해,질병과의 관계 2007.02.08 2319
☞ 병가,공가,업무상 상해,질병과의 관계 2007.02.09 5192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7.02.08 399
☞실업급여에 관하여 (퇴직한지 1년이 경과하였는데...) 2007.02.09 482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7.02.08 567
교대제 주휴일 근무에 관하여.. 2007.02.08 1131
☞교대제 주휴일 근무에 관하여.. (교대제근로시 주휴일은 24시간... 2007.02.09 2860
Board Pagination Prev 1 ...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