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도에서 연차계산시,
만약 06.7.1일 개정법이 도입되고 연차를 회계연도단위(1월1일)로 부여하는 사업장 이라면,
법 개정 전(06년 6월60일)까지의 1995년 3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부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법정산정방식(입사일 기준)으로 하였을경우 06년 3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항상 바쁘신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건강유의 하십시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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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06년 6월60일)까지의 1995년 3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부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법정산정방식(입사일 기준)으로 하였을경우 06년 3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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