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ngsg1 2007.01.26 16:44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2월1일부터 4/30일까지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2/17일 예정일)
이후에 몇가지 변동이 있을시 문의 사항 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 7년
현회사 입사기간 - 1개월
*출산휴가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했습니다
  2.3.4월은 고용과 국민연금을 납부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4/30일 이후 제가 휴가 연장신청을 한다면 고용과 국민연금  계속해서
         납부안해도 되는건지.. 회사나 저 개인 둘다 납부면제되는지요..

2.--> 제가 8월부터 정상근무 하다가
         몇달 안가서 예를들어(12월경에 퇴사)
         만일 회사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는것인지.. 출산휴가이후의 휴직분(5-7월분)의 급여는
         회사와의 타협으로 제가 안받게 될것 같습니다
         (제 급여는 기본급 150에 수당 30만원 총 180만원 입니다)
       
앞뒤 두서없이 질문했네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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