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에서는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이라 함이 휴업기간이 이어져 주휴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금토에 휴업을 할시에 주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71년도 해석이며 추후 98년도 해석에서는 휴업을 한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한주에 5일을 휴업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주휴는 발생하게 되며 월요일만 근무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업을 한다하더라도 주휴는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 1971.02.12, 근지 1455.9-1455 )
[요지] 주휴설정의 입법취지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바,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함.


사용자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 ( 1998.06.05, 근기 68207-1138 )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3.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휴수당 관련으로 문의 드릴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 및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아직 44시간 근무 및 격주제(1,3째주 토요일 약정휴일/2,4째주 토요일 정상근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8시간 근무 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격주(1,3째 토요일 휴무)가 아닌 정상근무 토요일(2,4째주 정상근무 토요일)날
>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할 경우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는 지급 여부가 궁금 합니다.
>무급or 유급 아니면 휴업수당 70% 지급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①계속적으로 휴업하고 금,토 근무한 주휴와, ②계속적으로 근무(만근)하고
>2,4째 토요일[정상근무] (1휴무)시 주차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②계속적으로 근무(만근)하고 토요일[정상근무] 하루 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할경우
>   주휴일 무급으로 처리 되는가요?
>
>※휴무 : 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입니다.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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