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m37 2007.01.26 18:27
제가 경리 사무직으로 일을 했는데요

12월 30일부터 1월 13일 총 15일을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게는 다른일이 생겨서 그만두었다고 했는데요

그 사정이란게 사무실에서는 저외 3명의 남자분들과 일을 합니다.

근데 저 혼자 여자고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야한 농담이야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중 한분은 제가 일하고있는데 옆에 와서는

노트북을 나두고 야한영화를 보기도 했고. 치마밑에 바지를 입고 갔더니

한분께서 남자친구 만나면 바지 벗고 만나는거 아니냐는 둥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또 제 복장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으셧습니다. 청바지 안된다고 해서

면바지로 깔끔하게 입고갓는데도 몇일 지나니깐 머라하시더라고요

옷 한벌 사 입으라고요 솔직히 동네 작은 가게인데

저보고 정장아니면 치마를 입고 오시길 바라시는것 같앗습니다

그런것때문에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만둘때는 그렇게 말하기 머해서 다른곳에 일이 생겻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서 일욜에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되었고 제가 월요일 부터 못나가겟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매너없이 갑작스레 그만둔다는 말을 드려서 죄송하고 했는데요

도저히 다음주부터 그렇게 빼 입고 갈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스트레스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임금을 계속

안줄려고 하십니다.

제가 갑자기 그만둔것때문에 업무가 마비 되고 어쨌다고 하시는데요

전혀 그럴 정도로 일이 많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바빳다면

그렇게 그만두지를 않았겠지요..

여튼 그래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렷더니 그런말 할 소리가 나오냐고

법으로 해서 받아 가시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전화드려서 언제까지 주실수 있냐니깐 주신주는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분 말씀에는 법으로 하면 3개월에서 1년 동안

안줄수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최대한 늦게 안줄수 있으면 안줄려고

노력하시는것 같습니다.

저도 도저히 사과 드릴 만큼 사과드렸는데도 그렇게 나오시다 보니

저도 언성이 높아졌고 계속 법으로 받아가라는 말에

일그만둔지 15일이 지나서 노동청에 가면 된다는 정보를 얻어

제가 노동청에 갈려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갑자기 그만뒀다는 그 한가지 이유로 안주실려고 하시는데요

그게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정말 제가 1년 까지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잇나요..

그리고 제 임금은 15일 일한돈 40만원 입니다.

사장님한테는 주면 주고 안주면 안 줄수 있는 작은 돈이겟지만

저는 학생이고 그 돈도 엄청 큰돈입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하면 제 임금은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몇퍼센트만 받을 수 잇다 뭐 그런건 없겠죠...

정말 걱정입니다. 29일에 노동청에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이 지원금?같은것을 허위로 조작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신고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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