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주단위 탄력근무 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단위 탄력근무시간제란 한주는 40시간, 다른 한주는 48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 44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40시간 근무하는 주의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로 볼수 있으며 48시간 근무하는 주에는 8시간내에서는 법내 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토요일 8시간 근무하면 일급만 나가고 쉬는 토요일은 근무를 안하더라도 일급은 나가고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로 일급외에 8시간 일하면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연장근로로
>2배의 임금이 나갑니다. 이럴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해야 되는지 240시간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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