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토요일 8시간 근무하면 일급만 나가고 쉬는 토요일은 근무를 안하더라도 일급은 나가고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로 일급외에 8시간 일하면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연장근로로
2배의 임금이 나갑니다. 이럴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해야 되는지 240시간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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