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1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사규는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과 사규가 각기 다른 것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임금등 기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통틀어 취업규칙이라 볼수 있습니다. 임금 처우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과 사규 각각에 기재를 하여 각기 경합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상여금에 대한 조항을 변경 또는 신설할 경우 소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귀하의 논리대로 한다면 대다수의 회사들이 취업규칙과 사규를 각각 만들어 근로자 동의없이 사규를 불이익 변경하여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이 아닌 사규내
>  외국인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별도 운영 한다는 규정을 보완 하려 하구요.
>
>  문제는, 내국인과의 다소 차이가 있씁니다.
>
>  물론,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애에 따라 감감 지급할 수 있다.
>  명시되어 있으며,
>
>  사규에는  회사의 경영성과 및 근무성적에 따라 가감 지급 할수 있다,
>
>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어,
>
>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
>   사규의 수정을 하려고 하는 데요 문제는 없는 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NO.60924 답변에 대한 재질문 2007.02.05 417
☞NO.60924 답변에 대한 재질문 2007.02.09 358
근로계약서 작성을입사7개월째 안하고 있습니다 2007.02.05 1920
☞근로계약서 작성을입사7개월째 안하고 있습니다 2007.02.08 2069
징계로 인한 임금 지급 보류 2007.02.05 821
☞징계로 인한 임금 지급 보류 (감봉액의 한계) 2007.02.06 1980
07년도 연차계산 2007.02.05 905
☞07년도 연차계산 2007.02.08 557
출산휴가 때문에 재계약을 안할 경우는 어찌됩니까? 2007.02.05 643
☞출산휴가 때문에 재계약을 안할 경우는 어찌됩니까? 2007.02.07 663
파견근로자 임금계산... 2007.02.05 1090
☞파견근로자 임금계산...(주5일제 소정근로시간) 2007.02.08 1684
퇴직자 연차 지급에 관한 내용 2007.02.05 785
☞퇴직자 연차 지급 (연차수당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2007.02.07 1312
연봉계약서 문의 2007.02.05 458
☞연봉계약서 문의(포괄임금 정산제에 월차휴가수당 산입가능여부) 2007.02.08 1137
퇴직금과 년차수당 2007.02.05 600
☞퇴직금과 년차수당 2007.02.08 846
월,연간 근무총일수 산재로 휴업한경우 년월차휴가 발생유무? 2007.02.05 1033
☞월,연간 근무총일수 산재로 휴업한경우 년월차휴가 발생유무? 2007.02.08 1380
Board Pagination Prev 1 ...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