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이 아닌 사규내
외국인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별도 운영 한다는 규정을 보완 하려 하구요.
문제는, 내국인과의 다소 차이가 있씁니다.
물론,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애에 따라 감감 지급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으며,
사규에는 회사의 경영성과 및 근무성적에 따라 가감 지급 할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사규의 수정을 하려고 하는 데요 문제는 없는 지요??/
외국인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별도 운영 한다는 규정을 보완 하려 하구요.
문제는, 내국인과의 다소 차이가 있씁니다.
물론,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애에 따라 감감 지급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으며,
사규에는 회사의 경영성과 및 근무성적에 따라 가감 지급 할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사규의 수정을 하려고 하는 데요 문제는 없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