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서 말하는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라함은 업무외적인 부상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휴직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아파서 입원한다는 근로자의 통보에 사업주가 승인을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시행령제2조에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임금1항 8호에는 업무외 부상 질병기타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결근이 아니고 유계결근(사용자 승인)으로 5일 결근하였다 해도 그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요? 휴직명령을 받아야 제외되는지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서 말하는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라함은 업무외적인 부상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휴직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아파서 입원한다는 근로자의 통보에 사업주가 승인을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시행령제2조에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임금1항 8호에는 업무외 부상 질병기타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결근이 아니고 유계결근(사용자 승인)으로 5일 결근하였다 해도 그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요? 휴직명령을 받아야 제외되는지요? 기준이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