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서 말하는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라함은 업무외적인 부상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휴직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아파서 입원한다는 근로자의 통보에 사업주가 승인을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시행령제2조에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임금1항 8호에는 업무외 부상 질병기타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결근이 아니고 유계결근(사용자 승인)으로 5일 결근하였다 해도 그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요? 휴직명령을 받아야 제외되는지요? 기준이 애매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NO.60924 답변에 대한 재질문 2007.02.05 417
☞NO.60924 답변에 대한 재질문 2007.02.09 358
근로계약서 작성을입사7개월째 안하고 있습니다 2007.02.05 1920
☞근로계약서 작성을입사7개월째 안하고 있습니다 2007.02.08 2069
징계로 인한 임금 지급 보류 2007.02.05 821
☞징계로 인한 임금 지급 보류 (감봉액의 한계) 2007.02.06 1980
07년도 연차계산 2007.02.05 905
☞07년도 연차계산 2007.02.08 557
출산휴가 때문에 재계약을 안할 경우는 어찌됩니까? 2007.02.05 643
☞출산휴가 때문에 재계약을 안할 경우는 어찌됩니까? 2007.02.07 663
파견근로자 임금계산... 2007.02.05 1090
☞파견근로자 임금계산...(주5일제 소정근로시간) 2007.02.08 1684
퇴직자 연차 지급에 관한 내용 2007.02.05 785
☞퇴직자 연차 지급 (연차수당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2007.02.07 1312
연봉계약서 문의 2007.02.05 458
☞연봉계약서 문의(포괄임금 정산제에 월차휴가수당 산입가능여부) 2007.02.08 1137
퇴직금과 년차수당 2007.02.05 600
☞퇴직금과 년차수당 2007.02.08 846
월,연간 근무총일수 산재로 휴업한경우 년월차휴가 발생유무? 2007.02.05 1033
☞월,연간 근무총일수 산재로 휴업한경우 년월차휴가 발생유무? 2007.02.08 1380
Board Pagination Prev 1 ...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