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시행령제2조에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임금1항 8호에는 업무외 부상 질병기타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결근이 아니고 유계결근(사용자 승인)으로 5일 결근하였다 해도 그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요? 휴직명령을 받아야 제외되는지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무단결근이 아니고 유계결근(사용자 승인)으로 5일 결근하였다 해도 그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요? 휴직명령을 받아야 제외되는지요? 기준이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