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기준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로부터 역산 3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임금이 매년 5%로씩 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단위로 각각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근속중 정년자(55세)에 대하여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필요한자는 1년단위로 촉탁사원
>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촉탁기간 만료시 회사에서 계속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
>촉탁만료당시의 95%에 해당하는 급여로 1년간 촉탁사원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
>정년시에는 퇴직처리(사직원제출) 및 퇴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1년단위 계약(매년5%씩 급여감소)으로 약5년간 근무한 촉탁사원의 퇴직으
>
>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을 하여야 하는데 최근3개월인지? 아니면 매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
>
>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촉탁기간 5년중 퇴직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
>
>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기준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로부터 역산 3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임금이 매년 5%로씩 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단위로 각각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근속중 정년자(55세)에 대하여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필요한자는 1년단위로 촉탁사원
>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촉탁기간 만료시 회사에서 계속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
>촉탁만료당시의 95%에 해당하는 급여로 1년간 촉탁사원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
>정년시에는 퇴직처리(사직원제출) 및 퇴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1년단위 계약(매년5%씩 급여감소)으로 약5년간 근무한 촉탁사원의 퇴직으
>
>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을 하여야 하는데 최근3개월인지? 아니면 매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
>
>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촉탁기간 5년중 퇴직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