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다면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전체 사업장 근로자가 예를들어 5인이라면 그중에 1명을 해고한 후 나머지 4명의 업무를 재조정하였다면 이는 신규채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규채용이라는 것이 단지 채용절차를 신규로 했다는 것이 아닌 기존 인원에서 추가로 채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과장이 퇴사후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귀하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신규채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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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있는 인원에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일정부분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를 해고한 후 신규채용을 한 것이 아닌 기존 인원에서 인사이동을 한 것이라면 다른 직원을 채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답변에서 다른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은 신규채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해고예고가 60일로 되어 있으나 6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6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의 해고를 할 경우 대량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0일전에 해고계획을 통보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취지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떄 30일치의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결의 경우 60일전에 해고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적법한 해고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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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답변을 주신 부분입니다. 성실한 답볍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월 31일 부로 퇴직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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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질문에서 과장이 제자리로 들어 오고 저는 퇴직하기로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의 글이 빠져서 문제가 된것같아서 재차 질문을 올립니다.
>과장도 1월 31일 부로 퇴직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또한 경리도 1월 31일 부로 퇴직을 하기로 돼있구요
>경리 같은 경우는 인원감축 및 여러가지 원인이 돼어서 해고는 아니고 자퇴식으로 퇴직하는 경우
>과장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관리소장 및 새로 취임한 동대표들은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과장직을 없애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압박하여 퇴직을 강요당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은 많은 번민을 하게 돼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했습니다.
>같이 다니던 직원이 짤릴려고 하는데 고민이 않돼는 직원들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과장이 사퇴하는 조건으로 제가 사퇴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은 1월 31일 부로
>사직서를 낸 상태이고 재차 취업하는 형식으로 제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니던 직원이 사퇴하고 제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이 결국은 부당해고에
>해당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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