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1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업무 특성상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없게 일시적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절적 사업으로 인하여 일부기간동안(예를들어 동절기등) 업무가 없어 그러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각각 단절된 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서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일의 간격을 두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1년계약직으로 근무후 1년경과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근무기간: 05.1.1~12.31 계약만료후 퇴직금 수령함.퇴직금 수령후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한후 계약을 : 06.1.15~12.31까지로 했습니다. 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매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여 퇴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사처리후(4대보험 상실신고함)  15일 후에 다시 재입사(1년미만) 를 반복시켜 매년 1년 미만 근로라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매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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