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w0924 2007.02.05 16:42
아직 구법대로 년,월차휴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총일수(1년)를 산재휴업한경우 년차가 발생치 않는가요? 행정해석(근기1455-6871, 근기1455-22196)에는 의미를 상실하여 발생치 않는다고 되있는데 이게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만일 유효하다면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뜻인지?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 5일제 근무제도하의 시급 적용기준은 2007.02.07 794
☞주 5일제 근무제도하의 시급 적용기준은 (최저임금 기준) 2007.02.12 1469
월차수당에 대해 문의요 2007.02.07 775
☞월차수당에 대해 문의요 (월차휴가와 월차수당) 2007.02.12 2910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하여 2007.02.07 844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하여 2007.02.13 958
실습생의 급여계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2007.02.07 996
☞실습생의 급여계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2007.02.12 1871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2007.02.07 635
주5일제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 2007.02.07 550
고용승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2007.02.07 598
☞고용승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2007.02.13 4610
물류 아웃소싱 2007.02.07 900
☞물류 아웃소싱 2007.02.07 839
단체교섭 거부 건 2007.02.07 566
☞단체교섭 거부 건 2007.02.07 626
이중근로 문의 2007.02.07 542
☞이중근로 문의 (고용보험 이중등록자의 피보험자 자격인정 기준) 2007.02.12 2066
사간전보자의 종전 퇴직금 차액분 지급 여부에 대해... 2007.02.07 838
☞사간전보자의 종전 퇴직금 차액분 지급 여부에 대해... 2007.02.07 1146
Board Pagination Prev 1 ...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