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04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05년 1월 1일에 년차 10ea 발생
05.12/31까지 4개 사용 /잔량 6개
06.1/1 년차 11ea 발생
06.1/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 + ((년차잔량 6개/12개월)*3개월)*5,000
원으로 해서 년차 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켰는데
06.2/28일 퇴사로 퇴직금 퇴직정산시에도 년차를 평균임금 계산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정산시에는 년차 수당을 제외시켜야 한는건가요??
04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05년 1월 1일에 년차 10ea 발생
05.12/31까지 4개 사용 /잔량 6개
06.1/1 년차 11ea 발생
06.1/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 + ((년차잔량 6개/12개월)*3개월)*5,000
원으로 해서 년차 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켰는데
06.2/28일 퇴사로 퇴직금 퇴직정산시에도 년차를 평균임금 계산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정산시에는 년차 수당을 제외시켜야 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