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자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06년1월 입사자가 07년 1월 에 퇴사를 했는데
1년을 근무 하고 퇴직을 하기 때문에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07년 최저 시급이 올라 시급직 직원들은 시급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직원의 급여도 올랐는데
퇴직시 지급해야되는 연차 수당은 작년근무에 발생된 수당이기 때문에
작년의 시급에 맞쳐서 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번도에 오른시급에 맟쳐 지급을 해야되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용~^^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자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06년1월 입사자가 07년 1월 에 퇴사를 했는데
1년을 근무 하고 퇴직을 하기 때문에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07년 최저 시급이 올라 시급직 직원들은 시급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직원의 급여도 올랐는데
퇴직시 지급해야되는 연차 수당은 작년근무에 발생된 수당이기 때문에
작년의 시급에 맞쳐서 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번도에 오른시급에 맟쳐 지급을 해야되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