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시간,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여 216시간이 나왔는지 알수는 없지만 주 40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무급)인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이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시간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귀학 작성한대루 209 * 3480원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B회사의 임금공제의 건도 3일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 * 5) + 8(주휴)] * 365 / 7 12 = 209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견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
>제가 파견근로자 임금을 계산하다보니 이번년도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
>회사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때문에 저도 5일제 근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
>1. A라는 분이 다니시는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입니다.
>
>토요일을 무급처리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기때문에 주차까지 계산을 하면 이분은 216시간을 근무를 하신거져.
>
>그런데 A라는 분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계산한 방식은
>
>216시간을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회사는 209시간을 적용하는 회사이기때문에
>
>209 * 3,480원 = 727,320원 으로 계산을 해주시는겁니다.
>
>이분께서 근무를 하신 시간은 확연하게 209시간보다 많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2. B라는 분이 다니시는 회사도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
>그런데 B라는 분이 중간에 입사를 하셔서 한달 만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
>1월 4일에 입사를 하셨으니 3일이 빠지시는거져.
>
>그쪽 회사에서 계산을 해서 보내주신것이
>
>209시간 - (3일) 24시간 * 3,480원 = 643,80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는겁니다.
>
>두개 다 어떤게 맞는건지 몰라 하루 종일 고민고민하고, 자료를 찾아보아도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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