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ezang 2007.02.05 18:48
안녕하세요.

제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업무상과실이 아닌 타 직원의 타임카드를 한번 대리체크했고,
이의 사실을 확인 하던중 상사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했다가 그날 중으로 다시 잘못을 인정하고
시말서를 작성했었습니다. (2007년 1월31일)

분명 잘못된 행동이기에 잘못에 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달게받을 생각이었습니다만,
어떠한 징계가 있을지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채
1월급여일인 오늘 2월5일 급여통장을 확인해보니 급여가 미지급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경리부에 확인하니 제가 시말서를 쓴날 위에서 급여보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전 메일이나 유선으로 (외부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보류에 대한 내용을
일절 통보받지 못한채 급여보류로 오늘 급여일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황은 위와 같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지급보류가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하다면 제가 얼마동안 기다렸다가 임금지불 요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의 수준으로 임금삭감을 당할수있다면 어느정도까지가 노동법에서
인정되는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제가 취할수있는 처사는 어떤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지불요청을 회사에 하는지..등..)

바쁘신중에 귀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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