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근로계약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문서화되어 있고 상호간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한 내용도 입증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와 동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작성했을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7개월동안 실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유로 해고가 적법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요청할때 사직서등을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하며 해고시에는 해고사유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모아놓으시는 것이 추후 법적 행동시 도움이 됩니다.(녹음등)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1974년생으로 올해 서른 넷 된 남자 입니다...
>2006년 6월 6일 GM대우 내에 도급업체인 (주)정성에프엠  에 입사하였습니다..
>면접시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은 정상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고
>보너스도 수습기간이 지난후 처음 보너스달에는 50% 지급 그후부터 100% 지급이라고
>사측에서 말했고 암묵적인 동의 하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후 얼마 안돼 회사사규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회사사규는
>사인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사측에서 급여문제와 기타문제(담당직원이 실질 업무를
>다뤄보지 못해 미숙한점)또.. 수습기간이 지나면 기본급이 오른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뤘습니다...6월 6일 입사해서 수습기간이 끝난 시점이 9월 6일이 아닌 10월 6일이 되었고(6일차이 때문이라 하더군요...)첫 보너스를 11월에 50% 지급 받았습니다...1월에 100% 지급 받았구요...
>11월이 되어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기에 저를 포함 몇몇이 왜 작성을 안하는지 직속상관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도 자세히 모른다고 하였고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대우측의 임금협상폭에 따라 저희 임금도 오른다고 그 임금이 적용되는 12월에 작성하겠다고 사측에서 말했습니다...하지만 현시점인 2월 5일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와중에 인원 감축을 단행하여 20여명의 인원이 권고사직 내지는 해고 당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퇴사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 또 인원 감축이 있을지 모르고 혹시 모를일에 대비 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저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또 사측에는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입사 당시 회사에 대응해봐야 법적으로 빠져나갈길을 다 마련해 두어서
>저희 사원들만 손해라는 소리까지 들은 상태 입니다...그리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GM대우내에 모든 도급업체들이 노조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노조의 도움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 회사의 경우 몇년간 대우 내에서 일해오다 회사 전인원을 퇴사 시키고 회사 자체 문을 닫은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 일하기 까지 하여
>저희 도급업체 직원들은 각자 자기 회사도 그럴수 있다는 생각에 말조차 제데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두서 없이 글을 써서 죄송하구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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